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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후원 교사 재징계 ‘논란’
울산전교조 “재징계 철회 및 해당 교사에 사과” 촉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3/02/13 [16:15]
전교조 울산지부가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4명 교사들에게 재징계 방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행정소송 결과 징계취소 결정이 내려진 전교조울산지부 소속 교사 4명(권정오, 문정희, 차한아, 하혜영)에 대해 재징계를 위한 징계위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에 전교조 울산지부는 13일 징계위 출석에 앞서 강남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시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에게 징계 때문에 아픔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다시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후원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사·공무원에 대한 차별은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육청은 재징계 사유와 관련해 "울산지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징계 양정의 과다 등의 사유로 정직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한 사실은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에는 법원에서 징계 양정의 과다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으면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당후원 관련 교사 재징계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으로 명시된 법규 사항이며, 교육청의 재량권이 없다"면서 "교육청에서는 징계처분 수의가 과다하다는 법원판결에 따라 애초 중징계요구에서 경징계로 낮추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울산지법은 울산시교육청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징계취소 판경을 했거 2심 부산고법이 울산쇼육청은 항소를 기각해 징계취소가 확정됐다.
 
울산전교조는 "울산교육청은 마땅히 잘못된 징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교육청은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주는 재징계를 철회하고 해당 교사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징계위에 넘겨진 4명 중 한 명은 올해 전교조 울산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된 권정오 교사이기 때문에 14일 징계위 결과에 따라 전교조 활동에 제약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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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3 [16:1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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