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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자 실형 선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2/13 [16:15]
직원 수 십명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압력용기 제조업체인 K테크를 운영하며 직원 김모씨의 2달치 월급 700여만원을 주지 않는 등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근로자 59명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이 기간 동안 체불한 금액은 1억2200여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1억2000여만원에 이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엄히 처벌한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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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3 [16:1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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