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직기강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권자는 비위 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토록 했다.
현재는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비위 정도와 과실여부를 감안, 경징계 또는 중징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14일 공포 시행된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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