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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 36호 침몰 사건 대부분 혐의 인정
한라·석정건설,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2/14 [16:24]
지난해 말 울산 앞바다에서 침몰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석정 36호 침몰’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서 원청업체 한라건설과 하청업체 석정건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4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권순열 판사의 심리로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으로 기소된 한라건설 대표이사와 석정건설 대표이사 등은 “석정 36호가 피항조처를 하지 않아 1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전치 1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은 대표 박모(60)씨, 현장소장 김모(45)씨 등 석정건설(주) 관계자 6명과 한라건설 대표 대리인 등 총 7명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증거은닉 등이다.
특히 석정건설 대표 박씨는 피항조치를 늦게 해 12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혐의와 함께 침몰선박에서 흘러나온 기름에 의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석정건설 대표 박씨는 혐의 사실 일부에 대해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정36호에 장착된 750t 무게의 DCM(심층혼합처리공법)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평가가 미흡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씨는 국내에는 설치 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검찰 공소수준의 안전성 평가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
 
또 사고 후 직원을 시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컴퓨터가 압수수색돼 업무와 관련된 서류 일체가 제출될 경우, 업무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직원을 시켜 옮긴 것이지 증거인멸의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날 피고인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에서 사고 당시 과실의 정도에 사정이 있었음을 설명해 줄 한라건설 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 피고인들은 유족과 부상자 모두와 합의가 완료된 상태며 다음 공판은 3월14일 오후 3시 101호법정에서 재개된다.

석정 36호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7시10분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기상악화에도 불구 해저 연약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자 24명 중 12명이 구조되고 12명은 목숨을 잃었다.
 
이에 검찰은 석정건설 대표이사, 현장소장, 공무이사, 한라건설 현장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항만청은 울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석정36호에 대한 인양작업을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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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4 [16:2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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