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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반환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정지·해지 신청 가능
 
김미진 기자   기사입력  2013/02/14 [16:27]
3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납부한 연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카드사별로 다른 적용환율도 하나로 통일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이 의무화된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중도 해지신청을 요청받은 경우 기존에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현재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기납입 한 연회비를 환급해 주고 있다.
 
신용카드를 일시정지하거나 해지하는 방법도 약관에 명시되며 신청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카드사가 회원에게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도록 하는 등 해지절차를 번거롭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3월부터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휴면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의 휴면카드 해지 예정 통지이후 회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1개월간 사용정지 등록을 하고 이후 3개월 경과시까지 회원의 거래정지 해제 요청이 없으면 자동해지 조치된다.
 
해외 카드이용대금의 경우 카드사별로 다른 적용환율이 통일되고 환가료는 폐지된다.
 
금감원은 환율 적용기준을 해외로부터 국내 카드사 대금청구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로 일원화 하고, 카드 이용기간 이자성격의 환가료는 없애기로 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카드론을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반드시 동의절차를 거치는 절차도 마련된다.
 
카드사들은 무분별하게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하고, 카드론은 별도의 서면 동의절차 없이 취급해 오고 있다.
 
이밖에 부가서비스 변경시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라도 반드시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개선하고, 신용카드 한도가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한도 초과금액을 자동승인하는 관행도 폐지된다.
 
이번에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 고지절차 등을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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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4 [16:2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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