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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일제 지도·점검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3/02/18 [10:26]
경남 밀양시는 2012년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해 사용승인 된 건축물 174곳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일제 지도·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을 허가받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면 밀양시 건축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해 일정 범위는 건축사가 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하게 돼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박경규 건축과장의 총괄지휘로 3개 반 9명의 점검반을 편성, 건축물의 무단증축사항, 주차장 확보, 조경시설 관리실태 등 불법사항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단, 증축건물과 면 지역, 공장 및 공용건축물은 이번 지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간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사와 건축주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밀양시는 건축행정의 건실화와 깨끗한 건축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23건의 위반사상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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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8 [10:2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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