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가 최근 늘고 있는 선로 투신사고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를 잇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교통공사 측은 투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교통공사는 지난 16일 도시철도 2호선 대연역과 못골역 사이 선로에 무단 침입해 전동차 운행을 방해한 A(4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21분께 선로에 무단 침입했고, 이로 인해 대연역을 출발해 못골역을 향하던 2196열차가 못골역 진입 250m 앞두고 선로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 급정거를 했다.
다행히 A씨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지만 양산행 열차운행이 15분간 지연됐다.
교통공사는 앞서 지난 4일 오후 3시30분께 2호선 구남역 승강장에서 투신자살 소동을 벌인 20대 여성과 지난 14일 1호선 동래역에서 만취상태로 투신자살 흉내를 내 전동차를 멈추게 한 50대 남성도 경찰서에 고발했다.
교통공사는 올 들어 발생한 5건의 투신사고 가운데 사망사고 2건을 제외한 3건의 투신행위 당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교통공사 측은 "선로 투신사고는 전동차 운행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베르테르효과, 이미지 훼손, 사고 전동차 기관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가혹하다'는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겠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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