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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인터넷통신비 지원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3/02/19 [11:09]
경남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계획을 마련해 도내 963명의 학생에게 컴퓨터를, 1만5400여명의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8일까지이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통신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정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PC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는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순위 법정차상위계층, 4순위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 5순위 기타 저소득층(담임 추천)에 따라 우선순위 순이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은 2000년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9199명의 학생에게 PC를, 11만3059명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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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9 [11:0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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