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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해빙기 안전사고 사전예방 나서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3/02/19 [11:09]
경남 밀양시가 겨울철 대비 각종 대형 공사장의 붕괴·산사태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재난예방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겨울철 한파·해빙의 영향으로 지반 동결과 융해 현상이 반복되면서 건축물이나 대형공사장, 노후공동주택 등의 붕괴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재난관리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해빙기 안전관리 T/F팀을 구성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사고 시 긴급대응체계 가동, 안전사고 예방을 빈틈없이 한다.
 
또 마을 이장을 마을별 담당자로 지정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 재난종합상황실(055-359-5540)을 구축해 생활주변 시설, 건설공사장 등의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조치하는 등 상시 감시를 통해 중점 관리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각종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각종 위험지역, 다중이용시설, 다중주택,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분야별 점검요령과 중점 점검사항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다.
 
또 노후 위험 축대나 축대벽의 배부름 현상 및 토사함몰 여부는 물론 계측관리 상태, 강우에 대비한 배수구멍 기능유지 상태, 배수시설 관리 상태, 유입수 처리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 밖에 교량이나 중단된 공사장, 문화 관광시설, 산림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안전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
 
앞서 시는 잘린 땅·낙석 위험지역과 겨울철 결빙된 토사·암반층 붕괴 위험에 대비한 낙석 방지망·방지책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보강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 등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결함 사항이 지적된 시설물은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붕괴우려가 있는 축대· 축대벽 등은 안전진단 후 위험성이 확인되면 주민대피·통행제한 등을 실시한 다음 조치할 방침이다.
 
이 외 안전관리 담당자와 건설공사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시설별 위험요인 구별요령,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최근 대형건설 재해 사례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연계한 대 군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은 해빙기인 2월~3월은 지반 침하와 잘린 땅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주변의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가까운 읍면 사무소와 시청 재난종합상황실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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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9 [11:0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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