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30년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된 것에 불복,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사회는 2010년 4월 부산시민 97명을 모집해 한수원을 상대로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지난 8일 부산고법 제8민사부(이재영 부장판사)도 항고심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고리 1호기에서 방사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이 발생해 생명, 신체 또는 건강, 환경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원심대로 신청을 기각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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