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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타임오프 배상해야”
명도청구소송서 법원 ‘차량 13대·아파트 2채 인도’ 판결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2/20 [18:53]
타임오프와 관련해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노조는 회사에 차량 13대와 아파트 2채를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20일 현대차가 현대차지부에 제기한 '아파트 및 차량에 관한 명도 청구소송'과 관련해 "노조부당 지원 및 사용대차에 해당되므로 차량 및 아파트를 현대차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명도소송 대상은 현대차가 현대차지부에 지원한 차량 13대와 아파트 2채다.
 
현대차는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전까지 현대차지부에 차량 17대를 지원했으며,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후 13대(울산 7대, 아산 1대, 정비 1대, 전주 1대, 남양 1대, 판매 2대)를 지부로부터 인도받지 못했다.
 
아파트의 경우 현대차지부가 출장 시 숙박 목적으로 사용한 서울 소재 아파트 2채(판매 1채, 정비 1채)다.
 
지난해 1월13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차가 현대차지부에 지원 중인 차량과 아파트에 대해 시정지시(노조운영비 지원 중단)를 내렸다.
 
이에 현대차는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이후 현대차지부에 수 차례 인도 요청을 했으나, 인도가 되지 않자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3월8일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4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20일 선고에서 전부 승소했다.
 
반면 현대차지부는 "아파트의 경우 전임자 숙소로 이를 돌려주라는 것은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선 "조만간 지부 내부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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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20 [18:5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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