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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산림항공관리소, 산불방지 총력 대응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3/02/21 [11:16]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경남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새 정부 출범 전후인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관리소는 이 기간 진화헬기와 승무원, 기계화 광역특수진화 대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산불 진화활동에 동참한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이 기간 전국의 산림에서 한해 평균 30건의 산불이 발생해 14ha의 산림피해를 가져왔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 정월 대보름과 3.1절 연휴로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리소는 진화헬기의 진화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30분 이내 산불현장 출동과 90% 이상의 가동률 유지를 위해 이동정비팀을 항시 편성 운영한다.
 
또 원활한 공중지휘체계구축을 위해 항공관리소장이 공중진화반장으로 편성돼 산불현장에서 산림청 헬기와 지자체 임차헬기, 소방, 군 헬기를 통합적으로 지휘한다.
 
특히 산불과 관련한 처벌규정도 강화돼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기, 산림 내 화기·인화물질 소지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는 과태료 10만원, 과실로 말미암아 산림을 태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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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21 [11:1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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