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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숙, 前소속사에 1억2100만원 배상하라"
 
뉴시스   기사입력  2013/02/21 [11:19]
배우 이미숙(53)씨가 전속계약을 파기한 전 소속사에 1억21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1일 이씨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배상액 약 2000만원보다 1억원을 늘린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 소속사 측은 "지난 2006년 이씨와 4년간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씨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소속사로 이적했다"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2009년 1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새 소속사로 이적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1억원의 위약금 중 전 소속사 동료 송선미로부터 8000여만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위약벌금을 상계했으므로 이를 제외한 19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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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21 [11:1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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