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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언양공장 하천법 위반 변상한다
공장이전 노력 계속할 방침… “행정처분 성실 이행할 것”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2/21 [15:52]
KCC 언양공장이 울산시 울주군에서 부과한 하천법 위반 관련 변상금을 납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언양공장은 지난 11일 울주군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과한 1년치 변상금 2251만원에 대해 변상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 납부키로 했다.
KCC는 지난해 2월에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태화강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해 울주군에서 부과한 변상금 1억1500만원을 이미 납부한 바 있다.
 
언양공장은 향후 불법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행정적 처분에 성실히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변상금 납부는 울주군의 행정적 조치를 존중하는 의미이며, 공장 정상화와 공장이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방침이다.
 
KCC 관계자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변상금 등 공장의 합법적인 가동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겸허히 수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장 이전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철수,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자체 복구계획안을 제출하고 공장부지에 대해 울산시와 공동 개발하기로 협의한 만큼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CC 언양공장은 태화강 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해 변상금 납부, 자체복구계획안 제출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 왔다.
 
또한 공장가동을 위해 울산지법에 행정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 최종 판결 전까지 공장 가동이 가능한 상태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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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21 [15:5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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