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원스톱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 이용료가 울산시민 10만 원, 타지인 80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관외주민 이용 요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울산시는 이같은 ‘울산하늘공원 운영 규정’이 확정됐다.
울산시는 울산하늘공원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하늘공원 운영 규정’을 확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울산하늘공원은 ▲승화원 ▲장례식장 ▲추모의집 ▲자연장지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승화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일일 4회)이며 설날과 추석은 운영하지 않는다. 장례식장은 24시간 운영되며 장례용품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시중가에 비해 5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빈소는 1실 당(24시간 기준) 관내 주민 8만 원, 관외 주민 16만 원이다.
관의 경우 2단 오동관은 14만 4000원으로 시중가(25만 원) 60% 이하이며, 수의의 경우 저마 100%는 27만 원으로 시중가(60만 원)의 45% 수준이다.
이는 인근 장례식장(영락공원)의 90% 수준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과 지혜로 만들어낸 울산하늘공원의 운영 규정이 확정되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례용품 가격의 거품을 빼는데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울산하늘공원은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부지 9만 8026㎡, 연면적 1만3522㎡ 규모로 지난 2009년 착공, 지난해 11월 16일 준공됐으며 현재 종합시운전 중이다. 울산시는 오는 28일 울산하늘공원 개장식을 갖고 3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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