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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메뉴판, 소비자 중심 가격 표시
 
서상옥 기자   기사입력  2013/02/25 [16:48]
울산 남구청이 올 1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음식점 메뉴판 등을 알리기 위해 전체 음식점영업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가격은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하며, 남구는 약 850여개소가 이에 해당 된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바뀌는 음식점 가격표시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5월 옥외가격표시제 전면시행에 앞서 4월까지 집중 홍보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구청홈페이지, 반상회보, 남구 관내 16개소 구청알리미를 통해 음식점 가격표시제 홍보 내용을 게시하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는 신규 위생교육 및 기존영업주 교육 시 홍보물을 배포해 4월 30일까지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외식업 및 휴게음식업소들과 협력해 음식점의 옥외가격 표시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청은 지난 13일 장생포 고래특구 위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가격표시 규격 및 모형, 표시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고래캐릭터를 접목한 가격표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서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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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25 [16:4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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