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아래 위층간 소음을 줄이면 화목한 이웃이 될 수 있다.
부산시는 층간 소음이 이웃간의 갈등으로 번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갈등해소방안 교육’을 하는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의자·탁자에 소음방지 패드를 부착해 끄는 소리를 줄이고 소음흡수가 잘되는 실내화를 신고 걷는 소리 줄이기, 밤늦은 시간에 청소기와 세탁기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어린이 활동공간에는 방음 매트를 설치하고 예절교육 등 가정 내 층간소음 줄이기 실천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부산시는 28일 오후 3시부터 시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웃간 이해와 배려심 강화, 자율조정 기반 마련 등을 내용으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교육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주민이 참여한 ‘공동체 조성’으로 갈등을 대폭 줄인 사례를 소개하고 층간소음 분쟁발생 예방 및 아파트 자체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아파트 자체 층간소음 관리규정을 제정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을 조정하고 ▲층간소음 관리규정에 관리위원회 구성 요건 및 층간소음 발생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설정 ▲분쟁이 생기면 먼저 입주자가 시정 요청하고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울 경우 관리주체의 시정권고 및 관찰, 조정위원회의 중재·조정, 부산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신청 등 4단계의 대응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웃사이 상담센터’를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시는 접수된 민원 중 개별면담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해 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해운대구 세명그린타워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자체규정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자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층간소음 준수사항을 제정, 시행토록 했다.
이후 이 아파트는 종전 한달에 20여 건씩 발생하던 소음 민원이 2건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니티냈다.
이로써 부산시는 공동체 회복과 자율조정이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는 관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명그린타워 시범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이 제도를 부산 지역 내 공동주택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층간소음 민원 중 아이들 뛰는 소리와 걷는 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해 방음소재가 개발돼도 이웃을 배려하는 인식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아파트별 층간소음 자체규정 마련과 중재·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층간소음예방 및 관리규정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또 층간소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협회와 단체를 통한 층간소음 분쟁상담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층간소음 저감 우수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시에서 제정한 층간소음 관리규정(
안)과 그동안 ‘이웃사이 상담센터’에서 상담한 층간소음 상담방법 및 상담사례, 층간소음 조사·면담 양식 등도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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