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임을 내세워 지목변경이나 개발행위 허가를 원하는 지주들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여모(55)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씨는 2009년 10월 버섯재배사 신축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손모씨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는 등 총 8명으로부터 3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7년 4월에도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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