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배심원 평결을 뒤엎고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6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임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신상정보공개 3년도 명령했다.
임씨는 2012년 10월 울산 남구 신정2동의 건물 1층에 혼자 있던 A(11)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임씨는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배심원 전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의 범행 일시, 장소, 피고인의 인상 착의, 추행 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담당 경찰관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 어머니가 딸이 강제 추행당한 사실을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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