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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무더기 적발
동영상 등 공유 혐의… 10∼50대까지 다양
USB 메모리, CD·DVD 등 이동식저장소 보관 법률 위반
 
김미진 기자   기사입력  2013/06/19 [16:35]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벌여 26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29)씨는 30만 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대규모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OO프로그램을 이용해 PC 하드디스크 폴더를 공유 설정해 둬 '(로리타)(동양)팔과 다리를 묶어 놓고 OO학생 2명 완전 OO'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은 아동으로 확인되는 소녀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촬영된 속칭 '로리타' 영상물로 A씨는 565개의 파일 207.86GB가량의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26명의 연령대는 20대(15명, 57%)가 가장 많고, 기타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8명, 30%), 무직(6명, 23%)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7명, 26%), 경기(7명, 26%) 순이며, 여성 2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피의자 대부분이 파일공유사이트 포인트 획득을 목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이 이뤄졌고, 아동음란물 외 성인음란물도 함께 소지·배포한 점이 특징이다"고 밝혔다.
 
2013년 6월19일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작·수입·수출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영리 목적 배포 등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형의 엄벌에 처해지며, 단순 소지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지'의 대상은 컴퓨터 하드 디스크나 이동식 USB 메모리, CD·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 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아동음란물임을 모르고 받았다가 즉시 삭제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개정으로 징역형이 추가돼 인터넷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파일공유사이트(P2P, 웹하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을 통한 범죄 행위에 관해 개정된 법률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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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19 [16:3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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