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수술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최모(33)씨가 H이비인후과병원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피고측에 주문했다.
최씨는 2010년 11월 H이비인후과병원에서 편도절제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미각 상실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최씨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해 병원측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는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이를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기 전 편도절제술의 시술방법 및 내용, 후유증, 시술 후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자세히 설명한 후 수술 청약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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