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생후3개월~만12세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부모가구, 다자녀가구 등을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안전하게 돌봐주는 가정내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선발 후 자녀양육에 관한 일정기간의 양성교육과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육아서비스 전문가로서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이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사활동은 제외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3개월~만12세이하)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3개월~12개월이하)로 구분되는데 하루 최소 2시간을 이용해야 하는 시간제 돌봄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의 활동을 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하원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월 200시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아종일제 돌봄은 3개월~12개월 이하의 아동의 일상생활 관리 및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하며 양육수당을 받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하며, 이용요금은 정부지원여부(양육공백 발생 등)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전액 본인이 부담할 경우 시간당 5천원으로 정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접수가 가능하다.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제공기관인 여성복지센터(☎392-25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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