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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불법 폐기물'…집안 싸움되나
해수부 "폐기물 수만t 불법 매립된 사실 없어"
창원해경 "해수부가 설계 도면만 보고 판단"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3/07/07 [10:49]
 부산항 신항 웅동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현장에서 출토된 건설자재는 불법 폐기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지난 4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GS건설과 대아레저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투기한 사실과 관련해 부산 신항에 폐기물 수만t(5만t)을 불법 매립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토사(1만7000㎥)를 설계서에 지정된 준설토 투기장에 매립한 사실은 있으나 폐기물 3만5000㎥(5만t, 덤프 5000대 분)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장에서 출토된 합성수지(PET)매트와 PBD(Plastic Board Drain:플라스틱 배수재)는 연약지반 개량용 토목자재로 불법 폐기물은 아니라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이어 "굴착토에 포함된 합성수지와 PBD 조각은 대부분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했다"며 "일부 미처리된 양은 해경의 현장 조사 당시 1㎥ 정도이며 현재까지 자체 조사결과 총 2㎥ 정도"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덤프트럭 5000대 분의 양이 매립됐다는 해경 수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조사에서 수집된 2㎥의 폐기물은 임시 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중으로 다른 폐기물 처리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폐기물 매립지역은 장래 지반개량 공사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로 개발될 예정구역"이라며 "일부 토사에 이물질이 섞여 있더라도 지반침하 및 환경문제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창원해경 관계자는 "실제 당시 공사 관계자들은 지반침하 등의 이유로 토사가 설계서의 양보다 훨씬 초과해 사용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도면만 보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해수부에서 왜 이 같은 보도 해명자료가 나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해경은 앞서 지난 3일 GS건설과 대아레저산업㈜이 시공한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 일부에 수만t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폐기물관리법 위반) GS건설 현장대리인 B(47)씨와 대아레저산업㈜ 현장소장 D(49)씨, 각 건설사 대표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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