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2일 최근 이성룡 시의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재정 여건과 사회복지시설 간의 형평성,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감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답변서에서 "2005년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지방이양 이후 지방자치단체 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복지시설별로 서로 상이한 실정"이라며 설명했다.
시 사회복지시설 246곳, 종사자 2004명의 인건비 지급수준은 올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97.6%(전국평균 95.1%)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2012년 대비 평균 6.3%를 인상하는 등 앞으로도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6월 28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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