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는 미니 종교시설인 '안민사'와 '호수교회' '성베드로 기도방'에 대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 등록 결정을 받아 디자인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 편집부 | | 선암호수공원 테마쉼터에 위치한 종교시설물의 디자인을 앞으로 남구 이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울산 남구는 미니 종교시설인 '안민사'와 '호수교회' '성베드로 기도방'에 대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 등록 결정을 받아 디자인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0월 준공된 이들 종교시설물은 성인 한 두명이 들어가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다. '호수교회'는 최고 높이 3.5m에 면적이 3.92㎡이고, '성베드로 기도방'은 최고 높이 3.4m에 면적 4.8㎡, '안민사'는 최고 높이 1.8m에 면적 3.6㎡이다. 이번 디자인권 등록 결정으로 남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것을 제3자가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디자인권 침해로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해져 타 시도 및 시설물 제작업체 등과의 디자인권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남구는 2011년 12월 특허법인 '태백'을 통해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디자인권 등록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후 등록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초 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한편 이들 종교시설물은 사단법인 한국기록원의 현장실사를 거쳐 지난해 8월 '국내에서 가장 작은 종교시설'로 공식 인증받았다. 서상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