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자신의 집에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중이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복합용도(단독주택비율 50%이상)일 경우 최고 200만원 까지 지원하며, 아파트(300세대 미만)일 경우는 1면에 50만원씩 최고 2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보조대상은 기존주택의 담장을 철거 하거나 대문을 넓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나 주차장이 있더라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내집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동구청 교통행정과로 건축물 소유자가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예산 한도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주차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골목길 주차난을 겪던 분들이 집 마당 등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담장이나 대문을 넓히기 위해 사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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