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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영아 유기해 죽게한 30대女 '집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7/23 [15:59]
울산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죽게 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미혼으로 노래방 접대부 생활을 하다 지난해 임신을 하자 혼자 고민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출산 진통이 시작되자 남구 무거동의 한 여성전용 병원을 찾았으나 양육능력 부족 등으로 갈등을 하다 진료접수를 하지 않고 병원 밖으로 나와 버렸다.
 
이후 A씨는 산통이 심해지자 인근 주유소 화장실로 들어가 남아를 출산했고 좌변기 안의 영아를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되는 존엄한 것인데도 영아 스스로 결정해야 할 생명권을 앗아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영아를 임신하게 된 점, 미처 분만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영아를 분만함으로 인해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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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23 [15:5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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