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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세 미납자 행정제재
 
정준영 기자   기사입력  2013/07/24 [16:58]
 울산시는 7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치 않으면 8월부터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 행정제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6월 1기분 자동차세를 36만3000건 382억원을 부과해 6월 말까지 83%인 318억원을 거둬들였다.
 
올해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1400억원(시 전체 지방세수의 14%)이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 내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은행 방문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총괄안내 080-858-3100, 중구 080-858-3110, 남구 080-858-3120, 동구 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를 이용한다.
 
스마트폰 지방세 청구 서비스 앱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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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24 [16:5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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