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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대폭 강화
‘화학물질 취급 전국 최대’ 울산, 안전사고 예방 팔 걷었다
 
정준영 기자   기사입력  2013/07/24 [16:59]
울산시는 24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산재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정비, 화학사고 합동방재센터 설치 운영, 제도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구미공단 불화수소 유출사고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체 최고책임자 간담회 개최, 정부합동 특별점검, 검찰청 합동 기획점검 등 대대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벌여왔다.
 
◇화학물질·유독물질 취급 전국 최대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주)SK에너지 전신인 대한석유공사와 1976년 (주)S-OIL이 설립돼 현재(2013년 6월 말) 전국 석유 일일정제능력 285만5000배럴의 49.7%(142만 배럴)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석유화학단지, 여천·매암·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단위 석유화학플랜트가 입지하고 있어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을 점유한다.
 
울산의 연간 화학물질 유통량은 전국 유통량(4억3254만2000t)의 30.3%(1억3086만9000t), 유독물은 전국 유통량(1억243만4000t)의 33.6%(3445만2000t)를 차지한다.
유독물취급사업장은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와 7개 일반산업단지 348개사와 공단 외 지역 151개 사업장이 입지하고 있어 다른 지방보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연간 전수지도점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는 물질의 성상, 이용목적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고용노동부에서 소관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한다.
시는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 대한 연간 전수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독물을 200t 이상 저장 및 취급량 5000t 이상 대형 사업장(84개사)에 대해선 정기검사해 유독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해 왔다.
 
유독물 취급사업장은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자체 수시점검하고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종업원 대상 유독물 취급요령 등을 교육한다.
 
화학공장 등의 화재·폭발사고와 관련해 유사 시 각종 오염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대응 표준매뉴얼'을 매년 정비해 유독물 유출사고 예방 및 수습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독물 영업자에 대해선 자체 방제계획을 세워 인근 사업장 및 주민들에게 유독물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을 홍보토록 하고 있다.
 
◇사업장 간담회, 특별점검, 기획점검
시는 구미 불산누출사고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산재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체 최고책임자 및 관계기관 간담회(총 11회) 개최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유독물(독성가스) 취급사업장 특별점검(2회), 검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 기획점검(2회), 국가정보원 주관의 관계관 합동점검( 2회), 유해화학물질 다량취급사업장 및 휴폐업사업장 특별점검(2회) 등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기업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시는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499개사)을 대상으로 환경부, 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벌였다.
 
 
전수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전담관리 조직과 인력이 있는 대기업보다 유독물을 소량 취급하는 중소규모 업체의 관리상태가 부실했다. 취급시설이 부적합한 31개 사업장에 대해 취급시설 자율개선토록 했다.
 
기업체 스스로가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석유화학단지, 여천·매암, 용연·용잠, 온산공단 등 4개 권역으로 안전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안전협의회엔 125개사가 참여해 안전사고 발생 때 인근 기업체에서 방제장비를 지원토록 업체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개정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적용
시가 주체가 돼 정부 주관의 자치단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5월 정비를 완료, 타 시도에 전파했다.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한다.
 
개정된 매뉴얼은 화학사고 대응·수습 주관부서를 화학물질 관리부서가 주관토록 하고 소관 업무가 중첩 또는 불분명한 경우 환경부서에서 총괄토록 했다.
 
사고 발생 때 초동대응은 일선 소방서로 일원화하고 사후 수습은 화학물질 관리 주관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해 신속한 사고대응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화학사고 발생 때 정부 주관 중앙부처에서 임명한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 현장상황을 평가하고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사고대응 기능을 조정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문 개정해 6월 4일 공포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학 사고의 예방-대비-대응 등 3단계로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화학사고의 예방단계에선 유독물 영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허가 때 물질에 대한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중대 피해를 야기치 않도록 2·3중의 안전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설치했는지 확인토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위해시설 차단, 사고 시 완충거리 확보 및 외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설공정 보완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비단계에선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위해관리계획제도를 도입해 화학사고 발생 때 유출·누출 시나리오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응급조치계획 수립을 제도화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매년 1회 이상 고지(서면통지, 집합전달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민들의 사고대응 능력을 제고토록 했다.
 
대응단계에선 현장수습조정관지정제도 도입과 주민건강·환경영향을 조사해 사고를 조기 수습토록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법제화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스스로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도급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부여했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사업장 조업정지 처분시)했다. 기존 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에서 사업장 전체 매출액의 5%, 단일사업장 보유업체는 매출액의 2.5% 이하의 과징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화학사고 합동방재센터 운영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단이 참여하는 40명 규모의 합동방재센터가 울산 등 전국 화학공장이 밀집된 6곳에 11월부터 설치운영된다.
 
합동방재센터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화학물질 정보 공유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화학사고 예방·대응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이 합동방재센터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돼 지역별 합동방재센터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 대응을 위해 소방방재청 산하 지역별 6개 화학구조센터를 신설, 6개 합동방재센터에 소속돼 24시간 3교대 근무한다.
 
◇관계부서 통합 지도·점검 협의체 구성
구미 불산사고 후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관법령에 따른 중복 점검을 받는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관계부서(기관) 통합 지도·점검 협의체를 구성, 11월부터 운영된다.
 
이 협의체는 지도점검 대상·기간·점검항목 등 사업장 지도점검계획을 합동으로 수립해 3개 이상 기관에서 화학물질 관련 점검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다.
지도점검 때 전문가 안전진단과 기술지도·교육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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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24 [16:5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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