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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협동조합의 이해와 설립실무 교육
울산 31개 협동조합 설립, 중구관내 4개 설립신고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3/07/24 [17:36]
울산시 중구청은 24일 중구컨벤션에서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본부장 문흥석 박사를 초빙해 협동조합의 이해와 설립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사회적기업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설립실무에 대한 교육으로 중구지역의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문흥석 박사는 “협동조합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서 제시됐으며, UN도 협동조합이 경제안정 효과와 사회통합 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지난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동조합 창업으로 ‘이기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가 아닌, 배척이 아닌 ‘협력’을 통해, 돈이 아닌 ‘사람’을 통해, 경쟁을 헤쳐나갈 수 있다”며 “동업의 안정성 강화, 적정가격의 질 좋은 상품제공, 조합 간 연대 효과 등의 장점으로 소비자가 지역주민들이고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말했다.
 
문 박사는 “초기 협동조합 창업시에는 조합원들이 공통의 요구와 필요를 가져야 하고, 가치관이 생각이 같은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며 “특히, 초기 사업계획 수립시 전 조합원들이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중·소상공업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은 중구지역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동조합은 복지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경제적으로 힘든 농민, 중·소상공업자, 일반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현재 울산지역에는 3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으며, 중구는 울산관상송사리 협동 조합 등의 4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쳤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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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24 [17:3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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