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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할인혜택 손배배상 제외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7/24 [17:37]
일부 입주자에게만 할인 혜택을 준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해당돼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주상복합건물 입주자 이모(49) 등 57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중구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입주했다.
 
이후 시행사는 2012년 1월 이후 입주한 29세대에 대해 35평은 10%, 50평과 54평은 20%씩 할인분양을 실시했다.
 
이에 기존 입주자들은 "시행사가 할인 분양이 있는 경우, 할인받지 못한 나머지 수분양자들에게도 같은 비율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인 간의 거래행위로 분양대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당시 할인분양이 국내 부동산경기 악화와 울산 지역에 대형아파트가 대거 신축돼 경쟁적으로 할인 분양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수분양자 중 일부에게 할인 분양이 있는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한 나머지 수분양자들에게도 같은 비율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 또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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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24 [17:3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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