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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론기일 불참… 자백간주 ‘손배하라’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7/24 [17:39]
법원이 변론기일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자백간주'를 적용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직원 허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현대차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할 것을 허씨에게 명령했다.
 
허씨는 올해 3월 회사 내 3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회 자리에서 정지된 생산라인이 자동으로 가동되자 이를 문제삼아 작업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현대차는 "허씨의 불법행위로 18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며 "손해액 일부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허씨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자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자백간주'를 적용, 회사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허씨는 2010년에도 하청직원들의 공장점거를 엄호하며 생산라인을 중단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울산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한 노조원 5명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노조의 라인중단, 폭력 등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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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24 [17:3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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