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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잘못된 전화번호 알리고 가버려… ‘도주죄’ 성립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7/24 [17:39]
교통사고를 낸 뒤 틀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사고 현장을 떠난 40대 여성운전자에게 도주죄가 성립됐다.
 
울산지법은 도주차량,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 울산 중구 서동의 도로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중이던 하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차에 내려 자신의 전화번호 숫자 중 한 자리가 다른 전화번호를 하씨에게 가르쳐주며 보험처리를 제안했고, 하씨가 보험회사와 통화하는 사이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경황이 없어 전화번호를 잘못 가르쳐 줬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을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 신원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을 뿐, 실제로 현장에서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차량을 그대로 두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도주의 뜻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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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24 [17:3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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