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탈세 위해 세금계산서 미발행 벌금선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7/25 [17:12]
조세징수를 피하기 위해 100억대 고물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고철업자에게 실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철업자 A(6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B(69)씨에게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502회에 걸쳐 109억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미등록 고물상 등으로부터 고물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납품 공급가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수차례에 걸쳐 총 9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하던 사업이 부도나 신용불량 상태가 되자 B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조세 징수를 피해 왔다.
 
재판부는 "109억 상당의 고철을 무자료 매입(부가가치세 산출의 근거인 세금계산서 없이 상품을 사는 행위)한 점, 조세 포탈액이 9억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현재까지 포탈세액이 전혀 납부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3/07/25 [17:12]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