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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청소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인권침해’
 
서상옥 기자   기사입력  2013/07/25 [17:13]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법률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교육기회 제공과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구축되는 정보는 학생기록부 등으로 학생기록부에는 인적, 학적, 출결사항, 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 법률안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데 민간단체를 지정할 경우 민간단체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인권위는 청소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어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또 본인의 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 전체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집·관리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서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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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25 [17:1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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