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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금연구역 흡연 5명 적발 과태료 부과
 
정준영 기자   기사입력  2013/07/25 [17:14]
울산시는 전면 금연구역 시행에 따라 1일부터 19일까지 음식점, 관공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여 금연구역을 미표시한 업소 1곳과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로 음식점 1명, 의료기관 1명, PC방 3명 등 5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도단속은 중앙부처와 구군이 합동지도단속반(28개반 58명)을 편성해 음식점(150㎡ 이상), 찻집, 호프집, 관공서, 의료기관, 공중이용시설 등 817곳에서 이뤄졌다.
 
PC방의 경우 음식점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된 제도변화 적응과 흡연실 및 금연구역 표시 등 이행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계도기간 중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 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기준, 미비사항 등을 지도한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 금연정책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전면 금연구역 미이행 업소에 대해선 1차 과태료 17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 땐 과태료 10만원 부과된다.
 
울산엔 PC방 560곳, 음식점 2132곳 등 9908곳의 금연규제 대상 시설이 있다.
 
지속적인 금연시책과 홍보로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시민 흡연율은 23.3%(전국평균 24.5%)로 나타났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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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25 [17:1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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