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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신·증축 주택가격 열람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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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8월1일부터 20일까지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1월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된 개별주택 879호 중 5월부터 7월까지 구군 담당공무원의 주택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친 주택이다. 열람방법은 시 누리집 부동산종합정보(budongsan.ulsan.go.kr)나 구군 세무과에서 열람한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주택소재지 해당 구군 세무과에 의견을 내면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주택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올해 신증축된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ltm.go.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문의: 시 세정과(229-2663), 구군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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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30 [15:48] ⓒ 울산광역매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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