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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법 제정안 입법추진 가속도
현재 3명 의원 관련법안 국회 제출
 
황귀근 기자   기사입력  2013/07/30 [15:49]
국회에서 대리운전업자와 대리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현재 3명의 의원이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다.
가장 먼저 대리운전업법을 제출한 의원은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다.
 
강 의원이 지난해 9월7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대리운전업자와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자격, 대리운전보험 가입의무화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 의원의 법안에는 대리운전자 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안은 대리운전업자에 소속된 대리운전자의 자격과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리운전업자에게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업자나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중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또는 재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운전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리운전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업을 등록한 자, 소속 대리운전자를 대리운전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번째로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강기윤 의원의 법안에 다소 수정을 가했다.
 
문 의원은 지난 4일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대리운전자 연령 하한선을 강 의원 법안에 제시된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높였다.
 
또 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대리운전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해 업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업자 준수사항에는 ▲등록된 전화번호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대리운전업자에게 자격증 있는 사람만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토록 할 의무 부여 ▲대리운전자에 대한 부당이득 금지 등이 담겼다.
 
아울러 문 의원 발의 법안에는 대리운전업자가 아닌 대리운전종사자들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운전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강 의원 안에 규정된 업주들만의 대리운전업협회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지난 29일 발의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은 앞서 제출된 두 법안 내용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대리운전종사자의 경우 지위 향상을 위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했고 동시에 대리운전업자의 경우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운전종사자조합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공제조합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제조합과 자동차 사고 피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내용도 이 의원 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앞선 두 법안과 달리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 강도를 한층 높였다.
 
이처럼 세 의원이 나란히 발의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사된 후 수정안 내지 위원회 대안 형태로 본회의에 넘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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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30 [15:4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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