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접수가 된 필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조정된 필지를 30일 재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로 결정·공시하고 지난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80필지가 접수되었고, 접수내용은 상향요구 21필지, 하향요구 59필지이었다.
이의신청필지에 대하여서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참여제를 실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조정 7필지, 하향조정 6필지 총 13필지가 조정이 되었으며 67필지는 결정지가가 그대로 결정이 되었고 조정된 필지를 이번에 재결정·공시한다.
재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또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상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