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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건설노조“안전시설 경고 왜 무시했나”
지난 3월 이미 울산 SMP 현장 특별안전점검 요구… 고용노동부 묵살
“이번 사고도 사측이 사고 은폐 위해 조치 늦어졌다”분통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7/30 [16:05]
▲ 30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사고 현장에 매몰된 사람이 있었는데도 사고현장 노출을 막기 위해 구조 크레인을 사용해야 할 비계공들을 퇴근시켰다가 오후 6시30분께 부랴부랴 출근시켜 탱크 잔해를 치워 매몰된 사람을 구조했으나 이미 숨져 있었다"고 밝혔다.     © 편집부
지난 27일 3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 SMP 폴리실리콘 신축 공사현장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부실과 사고처리 미숙 문제가 노조에 의해 제기됐다.
 
30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사고 현장에 매몰된 사람이 있었는데도 사고현장 노출을 막기 위해 구조 크레인을 사용해야 할 비계공들을 퇴근시켰다가 오후 6시30분께 부랴부랴 출근시켜 탱크 잔해를 치워 매몰된 사람을 구조했으나 이미 숨져 있었다"고 밝혔다.
 
사고는 오후 5시27분께 발생했으며 이날 7시께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최모씨가 매몰돼 숨진 채 발견됐다.
 
안전관리 부문에 대해서도 지난 5월29일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20여 명의 조합원이 울산노동지청을 방문해 "SMP 현장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며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합원들은 골조 작업이 한창인 공사장에 안전망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소작업(높은 곳에서 작업)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 직원이 조합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특히 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3월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8명이 사망한 뒤 울산 SMP 현장과 기타 보수현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묵살했다고 밝혔다.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30일 사고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가 참여하는 일제 특별안전점검 실시 ▲진상 규명과 책임자 구속 ▲직무유기 울산고용지청장 해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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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30 [16:0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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