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가수 휘성(31)이 휴대전화 무단 반입을 이유로 영창 처분 3일을 받았다. | |
군 복무 중인 가수 휘성(31)이 휴대전화 무단 반입을 이유로 영창 처분 3일을 받았다.
30일 휘성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거인의 손수호 변호사에 따르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은 지난해 국군수도통합병원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이 같은 조치에 처해졌다.
다만 휴대 전화를 부대 내에서 사용하지 않아 보안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이 정상 참작됐다.
휘성은 작년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입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휘성의 전역일은 8월6일에서 9일로 변경됐다.
앞서 군 검찰은 휘성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