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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천 폐수 무단 방류 업체 무더기 적발
부산시, 상설·과학조사반으로 지속적 단속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3/08/02 [10:19]
부산 사상구 삼락천에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제조업체들이 부산시의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해당 업체를 일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상설단속반 가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환경보전과에 따르면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으로 특별점검팀을 구성,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삼락천 일대 82곳의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무단 폐수 방류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는 ▷금속도금업체 3곳 ▷금속제품 제조업체 4곳 ▷신발부품업체 1곳 ▷금속도장업체 1곳 ▷인쇄소 1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삼락천으로 폐수를 불법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가운데 9곳에 대해 행정처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10일간의 '조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정도가 약한 1곳은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업체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 업체 외 폐수방출이 의심되는 7개 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실제 시는 매년 한 차례씩 정기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기단속 때에는 적발하지 못하다가 이번 특별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즉, 업체들이 정기단속 시에는 업체들이 교묘하게 위반사항을 숨겨 폐수를 간헐적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삼락천 인근 제조업체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해 무단 폐수업체들의 뿌리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이달 중순부터 사상구와 북구 소속 공무원 4명으로 꾸려진 '배출시설 상설단속반'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상설단속반은 3년간 다른 업무와 병행하지 않는다.
 
아울러 집중적으로 삼락천 등 낙동강 유역 폐수방출 단속업무만 맡게된다. 한편 시는 폐수유출 등 각종 하천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학조사반'도 구성할 계획이다.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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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8/02 [10:1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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