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실에서 발송해 드린 8월 27일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해당 종교 측에서 정정 보도를 요청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중 사례로 들었던 2010년 10월 특정종교 교인인 부모가 종교적인 신념으로 딸의 수술을 거부해 사망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수술거부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폐혈증세로 사망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으로 보도된데 대해 해당 교인들께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