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추석을 맞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명절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주류·화장품류·건강기능식품류·완구류·신변잡화류 등 각종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기준 초과 여부와 특정 포장재질(PVC)사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에 포장기준 등을 위반한 제조자 등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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