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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교비정규직, 시행규칙 일방적 날치기 반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3/09/11 [16:34]
▲ 11일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시스 제공     © 편집부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직고용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공포를 하루 앞두고 지역학교비정규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방적 날치기 통과한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시행규칙의 문제점으로 조례 2항 '채용'에서 '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로 돼 있는데 1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공무직 정원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고용안정을 위해 제정된 교육공무직 조례를 위반해 정원감축과 해고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채용, 징계, 복무관리, 신분증 등 교육감 권한을 학교장으로 권한을 위임했다"고 지적했다.
 
상시지속 근무인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 방과후코디네이터 등에 관해 무기계약 제외 직종으로 분류해 내년 초 대량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용과 퇴직, 징계와 무기계약 전환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를 비공개로 학교비정규직 당사자 제외 등 편파적인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행규칙안의 부당함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왔으나 교육청은 울산시민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320여 건에 달하는 현장 비정규직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의견서에 대한 답변도 없는데다 시행규칙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열었다.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사안이었기에 공개할 수 없었다"며 "단시간 근로자인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 등은 타 시도에서도 무기계약하지 않아 무기계약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조례 입법예고 이의신청 320여 건의 의견 가운데 석식조리원 관련 200건을 비롯해 대부분 같은 사안이 중복됐다"고 덧붙였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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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11 [16:3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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