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집단·흉기등상해, 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배모(37)씨에게 징역 1년3개월, 나모(36)씨에게 벌금 400만원, 정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양산시의 한 게임방을 찾아가 종업원을 위협, 10차례에 걸쳐 915만원 상당의 공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2009년 4월 양산의 한 술집에서 아가씨를 불러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여러 곳의 노래방에서 업주를 위협해 공짜 술을 마시고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배씨는 6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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