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기로 한 소식에 비정규직 노조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 별관에서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2004년 노동청이 파견법 위반으로 현대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2006년 '적법 도급'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었다.
하지만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씨에 대해 불법파견 선고를 했다. 다음 달 금속노조가 다시 정몽구 회장 등을 고발하는 등 고소·고발이 이어졌으나 검찰은 3년 이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세미나에 이어 13일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지검에서 직접 관련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검찰이 너무 시간을 끌어 피해자(비정규직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항의하다 법적으로 가해자로 처벌받는 등 뒤바뀐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피해자가 더는 가해자가 되지 않게 검찰이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회사는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으로 무마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 등 회사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내놓을 것"이라 강조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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