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금품을 훔치려 한 하모(49)씨를 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6월9일 새벽 3시께 울산의 한 아파트 1층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훔칠 것을 찾다 잠에서 깬 집주인에 발각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달아나던 중 집주인에 붙잡히자 몸싸움을 하며 입고 있던 상의와 장갑, 신발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다.
이후 3개월 동안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하씨가 도피 생활 중 청주와 수원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친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하씨는 이전에도 절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경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파트 저층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히 문단속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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