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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것처럼 속여 금품 갈취 30대 女 ‘집유’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3/09/15 [16:47]
곧 결혼할 것처럼 속여 억대의 금품을 편취한 30대 다방 종업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결혼을 미끼로 장애를 가진 50대 남성으로부터 전세자금,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총 1억8800여만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다른 남자와 교제중이었지만 수차례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가 "짐을 옮기겠다"며 마치 함께 살 것처럼 행세해 돈을 뜯어왔다.
 
재판부는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피해자와 동거할 것처럼 기대하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한데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호의를 베푼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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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15 [16:4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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