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미라 남구의회 의원,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발의
 
서상옥 기자   기사입력  2013/09/16 [16:05]
울산시 남구의회 박미라(달동·수암동) 의원은 16일 ‘울산광역시 남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국기게양대 및 국기꽂이설치, 가로기관련 조항, 국기 선양사업의 지원과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태극기의 관리와 보급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명문화되고, 시민들로 하여금 태극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드 높여 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미라 의원은 “현재 태극기 보급사업과 가로기 게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명문화된 조례가 없어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와 국기를 대중화 시키는데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남구의회 제172회 임시에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상옥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3/09/16 [16:05]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